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관련 기사에 살인예고 댓글을 작성한 30대가 구속기소됐다. /사진=뉴시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있었던 흉기난동 사건 관련 기사에 '부천역 7시 5명 목표'라는 살인예고 댓글을 작성한 30대가 구속기소됐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허준)는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이날 A씨(30)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3일 발생한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관련 인터넷 기사에 '부천역 7시 5명 목표'라는 협박 댓글을 작성해 부천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고 현장에 공권력이 투입되도록 해 경찰의 치안유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지역 경찰과 기동대 등 100여명의 인력을 투입했다. 이뿐만 아니라 A씨의 댓글 때문에 부천역을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들이 큰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친구를 기다리다가 장난으로 글을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공소유지를 하는 한편 앞으로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사회적 불안을 증폭시키고 국가 기관의 범죄예방 활동 등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