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오는 15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공공·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 구성항목 중 하나로서 6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올해에는 지난 3월1일 1차 고시됐다. 기본형건축비 외 타 구성항목으로는 택지비와 건축·택지가산비가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콘크리트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16~26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 기본형건축비가 직전 고시된 ㎡당 194만3000원에서 197만6000원으로 1.7% 오른다. 자재가격 변동률은 ▲레미콘 7.84% ▲창호유리 1.00% ▲철근 4.88% 등이며 노임단가는 ▲보통인부 2.21% ▲특별인부 2.64% ▲철근공 5.01% 등이 올랐다.
개정된 고시는 오는 9월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건설 자재비와 인건비 인상 등 시장여건 변화를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민간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공공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 중에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함으로써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