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 편익 제고와 권익 증진을 위해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소비자가 병원에 진료비를 완납한 후 보험사에 별도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 불편함은 없어야 한다"며 "많은 소비자가 복잡한 실손보험 청구 과정과 번거로운 증빙자료 준비에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는 "전산화를 통해 신속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서 보험금 청구의 정당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다"며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을 거절한다면 소비자 단체들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손보험 간소화를 특정 이해기관들의 이익적 측면이 아니라 오로지 소비자 편익 제고라는 차원에서 바라봐야만 사회적 통합을 이뤄낼 수 있다"며 "오는 18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실손보험 간소화 법안을 심사했지만, 의결하지 않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시민, 환자 단체와 의사 단체는 실손보험 간소화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환자 단체는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환자의 정보가 손쉽게 보험사로 넘어가 보험사가 환자를 선별하고 고액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고, 의사단체는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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