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스1
추석을 앞두고 본격적인 햅쌀 출하 시기를 맞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 단속에 나선다.
15일 농관원은 신?구곡 혼합 판매 등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오는 12월1일까지 진행한다.

단속에 적발된 업체는 불이익을 받는다. 적발 업체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쌀 생산 연도?원산지?도정 일자 등 거짓표시와 신?구곡 혼합, 국산과 외국산 쌀 혼합 여부 등이다.


단속은 저가 양곡 취급 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농관원은 미곡종합처리장(RPC)?임도정공장 등 양곡가공업체와 단체급식 납품업체, 최근 5년간 양곡표시 위반업체, 공단 주변 집단급식소, 학교 급식업체 등을 위주로 조사할 방침이다.

온라인상에서도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 단속이 실시된다. 농관원은 사이버단속반 300명을 투입해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시중 쌀값보다 저렴한 쌀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체 등을 상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햅쌀이 출하하는 시기에는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양곡표시가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 신고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