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에 따라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주시에서는 7월 14일 경기도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였으며,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선정되어, 8월 28일 여주시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 및 당위성 등에 대한 사업설명을 통해, 9월 5일 과제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한편, 여주시는 본격적인 타당성조사가 시작된 만큼 시민의 오랜 염원인 신청사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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