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에 대한 2차 공판이 26일 진행됐다.
'머니S' 취재 결과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주경태)는 6호 법정에서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교육감 등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임 교육감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2017년 경찰이 피고인의 측근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휴대폰에서 발견했는데, 휴대폰 포렌식에서 나온 선거 관련 수사는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한데도 영장없이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압수수색영장을 검토한 후 위법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당시 압수수색영장 등 수사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검찰에 요구했다. 당시 임 교육감은 법정 안팎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 교육감 측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오는 11월 14일 6호 법정에서 3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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