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외환사업부는 해외송금 사전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평소 고객의 금융거래 패턴과 다른 고액의 해외송금 시도를 포착, 유관부서와 함께 관련 자금의 흐름을 추적한 결과 총 6건, 미화 10만1740달러(한화 1억3300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을 확인해 해외 송금을 원천차단했다.
앞선 7월에는 금융사기범이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해외로 송금한 미화 2만5000달러(한화 3300만원 상당)가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임을 확인하고 즉시 해외은행에 협조를 요청해 전액 국내로 회수했다.
이영문 광주은행 외환사업부장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을 해외로 유출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며 "점점 지능화되는 금융사기 수법을 파악하고 이를 사전 모니터링에 반영해 고객 피해를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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