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권의 내부통제 문제를 지적하는 질문에 대해 이같은 대책을 밝혔다.
김성주(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시병) 의원은 이날 은행권에 잇따르고 있는 횡령 등 대형 금융사고와 관련해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의원 입법을 통해) 책무구조도 등을 도입해야 하지만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서도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DGB대구은행에서 1000여개 불법 증권계좌가 개설된 것과 관련해 향후 시중은행 전환 심사시 이를 고려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대구은행에서 여러가지 일탈이 발생하고 있는데 000여개 불법계좌를 개설하고 상품권 깡을 통해 30억원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채용을 한 사례도 있고 수성구청이 해외펀드 손실을 보자 임직원들을 동원해 손실을 보전하고 유죄선고를 받기도 했다"며 향후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물었다.
김 위원장은 "시중은행 전환 신청을 하면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성, 대주주 적격성 등을 본다"며 "이번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 과정에서 이런 점을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은행들의 중도상환 수수료 문제도 거론됐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갑) 의원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은 지난해 2794억원, 올 상반기엔 1873억원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을 거뒀다"며 "현행 수수료가 합당한지, 은행이 보는 손해 이상을 소비자에 씌우는게 아닌지 너무 깜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조 의원 지적대로 합리성이 있는지 봐야한다는 주장에 공감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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