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허위청구한 의료기관 7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사진=뉴스1
#1. A 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인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을 실시한 뒤 비용을 당사자로부터 징수했음에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했다.
#2. B 요양기관은 한신반하사심탕(단미엑스산혼합제) 등을 투약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거짓 기록한 뒤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가 공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사례다.


복지부는 12일 이러한 요양기관 7곳의 명단을 내년 4월11일까지 6개월간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거짓청구금액 중 최고액은 4627만원이었고 요양기관 1곳당 평균 거짓청구금액은 3074만원이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며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요양급여를 거짓 청구한 명단 공표는 2010년 2월부터 시행됐는데 현재까지 총 498곳의 요양기관이 공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정재욱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 또는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