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미국, 일본, EU(유럽연합)가 UAE와 FTA(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CEPA 등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UAE 양국은 CEPA를 통해 높은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하게 된다. 상품 시장의 경우 전체 품목 중 한국은 92.8%, UAE는 91.2%에 적용되는 관세를 협정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했다.
한국이 수출하는 ▲의료기기 ▲선박용 부품 ▲인삼류 ▲주요 자동차 부품 ▲무기류 관세는 즉시 철폐된다. UAE 수출품인 ▲LNG/LPG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기타식물성유지(카놀라유) 등도 무관세 품목이다.
5년에 걸쳐 점차 관세가 철폐되는 한국의 수출 품목은 ▲화장품 ▲항공기엔진 ▲기계류 ▲폴리에스테르섬유 ▲ 조미김 등이다. UAE 측은 ▲빵 ▲꿀 ▲대리석 등이다.
양국의 수출 품목의 대다수를 차지하거나 민감한 품목의 경우 10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된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수출품인 승용차, 전기차, 하이브리드차를 비롯해 ▲항공기·철도차량부품 ▲냉장고 ▲세탁기 등에 붙은 5% 관세는 10년에 걸쳐 매년 0.5%식 관세를 철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UAE로부터 연간 92억달러(약12조4246억원)에 달하는 원유를 수입하는 한국으로선 3% 관세 철폐로 공급망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다. 매년 03%씩 10년에 걸쳐 최종 3%의 관세가 철폐되는 형식인데 한국 정유산업의 원가 경쟁력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UAE는 사우디아라비아, 미국에 이어 우리 원유 수입국 중 3번째다.
석유화학산업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의 경우 현재 5%의 관세를 상호 5년간 2.5%로 감축하기로 했다. 이로써 국내 산업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CEPA를 통해 의료서비스, 온라인 게임 분야이 기업 진출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에도 UAE 국내법에 따라 관련 분야 진출이 가능했으나 CEPA 협정을 통해 경영 안정성을 담보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의료서비스 개방으로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들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가 가능해지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 개방으로 한국 의료시스템 수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 철폐 이외에 ▲에너지·자원 ▲바이오 경제 ▲스마트팜 ▲헬스케어 ▲첨단산업 등 5대 핵심협력 분야별 부속서가 CEPA에 포함됐다. 특히 UAE가 지금까지 체결한 타국과의 CEPA에서 제외됐던 에너지·자원 협력 관련 부속서가 채택 돼 재생에너지 수소 탄소포집 및 저장(CCUS) 협력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중동 지역 핵심 우방국인 UAE와 한국의 교역규모는 지난 2022년 약 195억달러를 기록했으며 우리나라와 교역 규모 순위로 16번째다. 양국간 상호 직접투자 규모는 지난해 누계 기준 약 71억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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