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한 지 4일 만에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사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퇴원하는 모습. /사진=뉴시스(공동취재)
검찰이 지난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한 지 4일 만에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씨도 위증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인 지난 2018년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자신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진성(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씨가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뜻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02년 KBS PD 최모씨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벌금 150만원형이 확정됐었다. 이후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초청 TV토론회에서 "검사를 사칭해 전화를 한 일이 없다. PD가 한 거를 옆에서 인터뷰 하고 있었다라는 이유로 제가 도와준 걸로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김씨가 재판에 출석해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김병량 전 시장과 KBS간 최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이재명 지사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대표는 대법원에서 최종무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수 차례 전화를 걸어 사건을 잘 알지 못한다는 김씨에게 자신의 일방적 주장을 반복적으로 설명하면서 증언을 해 달라고 요구해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별도로 기소한 것에 대해 "경기도지사 재직 중 범행으로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성남시장 재직 당시의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등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며 "위증의 전제가 된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해 이미 무죄 판결 확정돼 종결된 사건에서 파생한 별도 범죄혐의로서 정범인 김씨와 함께 공소제기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기존 재판에 병합신청하지 않고 별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 3가지 주요 혐의 중 하나였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북송금 사건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롯한 관련자 전원이 수원지법에 기소돼 재판 중이고 다수 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수원지검에서 계속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수원지검에 사건을 이송해 필요한 보강수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