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대전지법의 모습./사진=뉴스1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를 찌르고 달아난 20대가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구형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A씨(28)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상동기에 의한 범행에 해당하나 기존 이상동기 범행과는 다르게 피해자를 찾는 등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피해자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술은 망상일 뿐"이라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0시쯤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 B씨(49)를 흉기로 여러차례 찌른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 교사들이 자신의 뺨을 때리고 집까지 찾아와 누나를 성추행하는 등의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질렀다. B교사의 근무지를 다른 교사들에게 물어보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뒤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삭제하기도 했고 여권을 신청해 도피를 시도한 정황도 있다"며 "심신미약에 해당하지 않고 모방범죄에 대한 본보기로 엄벌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입은 다수 학생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죄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며 "심한 강박과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에 이르렀고 심신미약은 아니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항변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제가 저지른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분께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3일 오후 2시 A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