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A씨(28)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상동기에 의한 범행에 해당하나 기존 이상동기 범행과는 다르게 피해자를 찾는 등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피해자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술은 망상일 뿐"이라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0시쯤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 B씨(49)를 흉기로 여러차례 찌른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 교사들이 자신의 뺨을 때리고 집까지 찾아와 누나를 성추행하는 등의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질렀다. B교사의 근무지를 다른 교사들에게 물어보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뒤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삭제하기도 했고 여권을 신청해 도피를 시도한 정황도 있다"며 "심신미약에 해당하지 않고 모방범죄에 대한 본보기로 엄벌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입은 다수 학생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죄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며 "심한 강박과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에 이르렀고 심신미약은 아니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항변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제가 저지른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분께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3일 오후 2시 A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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