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은 지난 2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LH 사장으로 LH 혁신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중인 이한준 사장으로선 향후 대응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LH가 발주한 공공주택 가운데 무량판(보를 건너지르지 않고 기둥머리로 받게 만든 철근 콘크리트 바닥판) 구조 단지 10곳 이상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됐다. 부실공사의 원인이 된 설계·감리업체에 LH 전관이 재직 중인 사실이 드러나 카르텔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LH는 2급 이상 퇴직자가 취업한 전관 업체의 입찰 참여를 금지하고 3급 이상이 재직한 업체에는 최대 50% 감점을 주는 방안을 내놔 특혜를 뿌리뽑고자 했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규정 위반 없이 정당하게 퇴직한 LH 전 직원이 재직하는 이유만으로 특정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헌법 제15조에 규정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LH 퇴직자를 고용했다는 사유만으로 해당 업체가 공정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해석이다.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에 관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제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추가 제재를 조치하는 행위 또한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법적 문제는 분명히 있다"며 이 같은 논란을 인정하면서도 "LH 입장에서 전관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단절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논란에 대해 LH 관계자는 "전관의 기준을 설정하고 감점 등 입찰 참여에 있어 선제적 해결방법을 담고 있고 유관 기관 담당 부서 등을 통해 위헌 소지가 드러나면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