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장전입으로 인한 시세차익과 부모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한양아파트는 서초동 법원 옆에 있는 아파트다. 그 당시에는 가장 낡은 아파트여서 시세가 저렴해 제가 매입했는데 20년 살다 보니 재건축해서 지금과 같은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결코 투기 목적으로 한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부모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서는 "두 분이 연세가 아주 많고 건강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별도의 소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며 "3년만 수정 신고한 이유는 2019년까지는 저와 같이 생활비를 부담했는데 2020년부터 서로 방식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의 잔여임기에 대한 질의에는 "임기와 관련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관례에 따라서 잔여임기만 근무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지만 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느낀 점은 헌재가 또 한 번의 도약을 위한 제도개선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헌재소장 임기는 관행적으로 헌법재판관 임기와 연동된다.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에 취임한다고 해도 잔여임기는 내년 10월까지로 1년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는 "후보자로서 제 임기에 대해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며 "일반론적으로 헌법재판소 업무 안정을 위해, 또 사법 독립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임기를 명확하게 법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는 "대법원장, 대법관 , 헌법재판관은 전부 헌법에 규정돼 있다"며 "그런 점까지도 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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