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23)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필로폰 수수 및 투약 등으로 경찰에 체포돼 수사를 받고 석방된 직후 재차 텔레그램을 통해 다량의 필로폰을 수수하고 소지하는 등 죄질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대학가에 파고든 마약 범죄를 엄단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50g을 수수해 학교 인근에서 2차례 투약하고 0.5g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필로폰 50g은 1600명 이상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이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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