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실시된 수능 1교시 국어영역의 종료벨이 1분30초 일찍 울렸다.
학교 측은 실수를 파악하고 2교시가 종료된 후 1교시 국어 시험지를 수험생에게 배부해 1분30초 동안 문제를 풀고 답을 기재할 시간을 줬다. 다만 이전에 기입한 답안의 수정은 불가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학교가 시험 시작·종료벨을 수동으로 타종했는데 그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며 "수동 타종은 시간에 맞춰 방송 담당자가 타종 버튼을 누르는 방식인데 아직 몇몇 학교에서는 수동 타종 방식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16일 자체 조사를 했고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대응책을 모색 중이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1학년도 수능 당시에도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4교시 탐구영역 종료벨이 3분가량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감독관들은 이 사실을 파악한 뒤 시험지를 나눠주고 시험 시간을 더 줬다. 하지만 돌발 상황에 제대로 문제를 풀 수 없었다며 수험생 등 25명이 국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국가가 수험생 8명에게 1인당 700만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 수험생들은 타종을 맡은 담당 교사 A씨와 학교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법원은 " 고의로 직무를 유기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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