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들이 판매하는 펫사료에 '무방부제' 등으로 거짓·과장해 표시·광고한 6개 펫사료 사업자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방부제가 함유된 펫 사료 제품을 무첨가로 속여 판매한 펫 사료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들이 판매하는 펫사료에 '무방부제' 등으로 거짓·과장해 표시·광고한 6개 펫사료 사업자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 제재를 받은 업체는 ▲나투어리베 ▲네츄럴코어 ▲더마독 ▲데이원 ▲우리와 ▲펫스테이트 등이다.


이들이 판매한 ▲인섹트도그 하이포알러젠(나투어리베, 데이원) ▲그레인프리 치킨&살몬(네츄럴코어) ▲더마독 건강사료 관절(더마독) ▲웰츠 어덜트 독 및 헤일로 독 스몰브리드 치킨&치킨간(우리와) ▲아투 독 연어·청어(펫스테이트) 등 제품은 '무방부제', '보존제 무첨가' 등으로 표시·광고했지만 시험결과 방부제가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한 방부제 시험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제품에서 소르빈산, 안식향산, 부틸하이드록시아니솔(BHA) 등이 검출된 경우가 한 번 이상 있는 경우 방부제가 함유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웰츠 어덜트 독의 제품은 사업자 자체적으로 원재료, 제조과정, 완제품까지 일련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재료(완두콩)에서 방부제가 미량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검출량은 '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사료관리법 제15조(사료의 혼합·함량등) 및 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항산화제(150g이하/1톤)와 항곰팡이제(3kg이하/1톤)의 사용 제한기준을 두고 있다. 소르빈산, 안식향산에 관해서는 별도의 기준은 없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관련 표시·광고를 자진 시정한 점, 보존제 검출량이 미량인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대신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만 부과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프리미엄 펫사료 시장에서 거짓·과장의 광고를 적발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반려동물 등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영역에서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