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은 故 곽예남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지난 2016년 12월 일본 정부에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에서 시작됐다. 주권 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국가면제'의 인정 여부가 소송의 쟁점이 됐는데 1심 판결이 나오는 데만 무려 4년이 넘게 걸렸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1년 외국인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국가면제' 국제법 규칙을 인정한 것이다. 그로부터 2년6개월여가 흐른 지난 23일 2심 재판부는 위안부와 같은 반인륜적 행위는 국가면제 예외에 해당한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한 이용수 할머니는 선고 직후 눈물을 흘리며 연신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도 내가 모시고 감사를 드린다"며 기뻐했다. 머니S는 장장 6년11개월만에 일본 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이용수 할머니를 24일 화제의 인물로 선정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일본한테 시작"이라며 "할머니들 한 분이라도 계실 때 사죄하고 법적 배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군 역사는 세계가 다 아는 역사다. 위안부 역사는 대한민국의 자존심이고 이 역사를 배우고 가르치고 알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젊은 사람들이 서로 왕래하며 교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변 측은 "이번 사건은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강한 메시지를 남겼다고 생각한다"며 "일본 법원도 피해자들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 어디에서도 법적인 피해자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다. 서울고법에서 (피해자들은) 더이상 법의 밖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법의 보호를 받는 온전한 시민권의 주체가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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