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정아)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 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출소 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5년 제한 명령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 6월 경기 부천의 한 모텔에서 중학생 B양과 2차례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둘은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만났으며 A씨는 B양이 만 16세 미만인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저질렀다.
또 A씨는 지난 4월 해당 커뮤니티를 통해서 알게된 10대 여학생 C양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극단적 선택을 생중계하는 것을 묵인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는 C양의 투신 사건 후 검찰에 넘겨졌으나 정신과 치료를 받고 퇴원 후 얼마 지나지 않아 B양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