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이성)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900만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 1월까지 헤어진 B씨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15차례에 걸쳐 전화나 문자를 보내고, 2차례에 걸쳐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이 상당 기간 이어진 탓에 그동안 피해자가 큰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 약속한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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