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30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밤 11시 15분께 경기 광명시 수원광명고속도로 남광명IC 부근 수원방면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40대 택시 기사 B씨의 머리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서울 영등포역에서 택시를 타고 수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A씨는 B가 자신이 모르는 길로 가고 있다며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를 폭행하기 직전 112에 전화를 걸어 "납치를 당했다"며 횡설수설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도로 갓길에 비상 정차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택시에서 내려 고속도로 인근에 숨어있다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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