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케이뱅크 마케팅본부장(오른쪽)과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5일 케이뱅크 사옥에서 열린 '비대면 ·디지털 금융 활성화 업무협약'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케이뱅크
케이뱅크는 신용보증기금과 '비대면∙디지털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5일 케이뱅크는 소상공인 금융지원와 정부의 디지털 혁신 금융 생태계 조성 정책에 부응하고자 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양사는 비대면 보증 대출 상품을 개발해 고객이 영업점 방문없이 케이뱅크 앱에서 보증과 대출을 한 번에 신청 가능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1년간 케이뱅크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보증서담보대출, 신용대출 상품 등을 출시해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노하우를 쌓아왔다. 이번 신용보증기금과의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개인사업자 대출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달에는 '사장님 중신용 보증서대출'을 출시하고 세무 자동화 전문기업 '지엔터프라이즈'와 제휴를 통해 '종합소득세 돌려받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군을 확대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해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고객을 위한 편리한 금융 상품을 제공할 것"이라며 "금융 혁신을 통해 고객에게 일상 속 실질적 도움이 되는 포용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