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광주시에 따르면 달빛철도 특별법은 지난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여·야 의원들의 대립으로 계류중이다. 여당 의원 중 일부가 법안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달빛철도는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광주역-전남(담양)-전북(순창·남원·장수)-경남(함양·거창·합천)-경북(고령)을 거쳐 서대구역까지 6개 시·도 10개 시·군·구를 경유하는 총연장 198.8㎞의 영호남 연결 철도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내용이 담긴 달빛철도 특별법을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했다. 광주시와 대구시를 비롯해 여야 지도부까지 '경제성보다 동·서 지역 화합이 중요하다'며 특별법 연내 처리를 강조한 바 있다.
헌정사상 최다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데다 정치권이 대거 나서면서 특별법 연내 통과를 예상했다. 하지만 소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여당 일부 의원들은 해당 안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가 반대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들어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정부 측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철도 유형을 복선으로 정하는 문제 등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야는 공청회를 여는 방안 등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특별법 연내 통과는 어려워 보인다. 오는 9일 마무리되는 정기국회 후 임시국회가 열릴 수 있지만 그 안에 여야가 합의될 가능성은 낮다.
이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반대한다고 의원 입법을 포기하는 것은 국회의원 스스로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보장된 입법권도 포기하는 반헌법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스로 발의한 법률을 정부 부처가 반대한다고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행정부의 시녀에 불과하다"며 "그러니 물갈이 여론이 60%가 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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