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여성 경찰관을 폭행해 검사 임용에서 탈락한 30대 여성이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술에 취해 여성 경찰관을 폭행해 검사 임용에서 탈락한 30대 여성이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한변호사 협회는 A씨(여·31)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신규검사 선발시험에 합격했던 A씨는 지난 1월30일 서울 강남의 한 식당가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관의 머리를 두 차례 때린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당시 A씨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는 누구 라인이냐" 등 경찰관들에게 위세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점, 성장 과정,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형을 유지해 선고유예형이 확정됐다.

당시 A씨는 4월 말 변호사 시험에 최종 합격할 경우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혐의 사실이 널리 알려지자 법무부는 지난 4월12일 "검찰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라며 A씨를 검사임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결국 A씨는 검사의 꿈을 접고 6개월간 변호사 실습을 마친 뒤 변호사가 되는 길을 택했다.

변협은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변호사법상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검사 직에 임용되지 않아 당초부터 공무원이 아니었던 점 등을 들어 A씨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허가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해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도록 돼 있다. 또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기소되거나 징계를 받아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