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은 최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 A씨(27)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성동구 소재 모 유치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6월쯤 B군(4)이 점심시간에 친구들에게 장난치며 식사를 방해하자 교실 앞 공구장에 높이 28㎝ 책상(낮은 책상)에서 홀로 밥을 먹도록 했다. 당시 B군 외 대다수 아동은 높이 53㎝ 책상 의자에 앉아서 식사했다. B군에 대한 이 같은 분리 식사는 같은 해 7월 초까지 19회 걸쳐 지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다른 아동과 분리해 혼자 밥 먹게 한 A씨 행동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로 봤다. 이에 지난 4월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보려면 ▲행위자와 피해아동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 반응 및 행위 전후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에 이르게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 및 기간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그런데 유치원 내 CCTV 확인 결과 사건 당시 B군은 부담임교사 돌봄을 받고 있었고 B군 외 다른 2명도 낮은 책상에서 식사했다. B군은 점심 이후 원내 다른 활동들에 정상적으로 참여하는 등 행동이나 태도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에서 취한 방법이 B군 식사 지도에 있어서 최선 방법이 아니었을 수는 있다"면서도 "A씨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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