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뉴스1에 따르면 친형수 A씨는 지난 5월7일 친정집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피해 여성 B씨에게 사진을 보냈다. 사진은 B씨가 황의조와 영상통화를 했을 때 찍힌 캡쳐 사진이다. 이어 A씨는 "이거 너 맞지? 의조는 여자들이 많아. 또 사진들을 올릴 거야"라는 영어 메시지도 보냈다.
A씨는 B씨를 협박한 날 황의조에게도 B씨에게 보낸 캡쳐 사진을 보냈다. 이어 A씨는 "나는 너의 비디오들을 많이 갖고 있다. 너는 여자들이 많더라. 이 비디오들이 공개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재밌을 거야"라며 "맛보기 사진이야. 기대해. 곧 업로드할 거니까"라고 영어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경찰은 황의조가 B씨와 영상통화 도중 동의 없이 촬영한 정황을 수사 중이다. B씨는 황의조가 영상통화 중 신체를 노출해 달라고 요구했고 영상이 녹화되는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지난 8일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 6월 황의조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생활을 폭로하는 사진과 영상을 SNS에 올리며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