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03명 전원 찬성으로 만장일치 의결됐다.
개정안은 다중운집 인파사고와 인공 우주 물체의 추락·충돌을 사회재난의 원인 중 하나로 명시했다. 중앙행정기관 장과 지방자치단체 장은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 신고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시·도지사에게 재난 사태 선포 및 해제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 시·도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재난의 규모를 정할 때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 관할 지자체의 재정 능력, 피해 구역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도 새로 만들어졌다.
국가가 재난이나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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