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UAM 기체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기술원 및 항공, 전기추진 등 분야의 외부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한 후 9개월간 논의를 거쳐 이번 안내서를 마련했다.
안내서는 비행기, 헬리콥터, 엔진, 프로펠러 등 인증기준이 포함된 '항공기 기술기준'(국토부 고시)을 기본으로 작성했다. UAM 기체 설계·제작 및 안전성 인증 등을 위해 필요한 비행성능, 구조, 전기엔진 등 10개 분야(151항목)의 인증기준과 관련 절차 등을 수록했다. UAM에 특화된 수직 이·착륙 및 전기추진 등에 대한 기준도 담겼다.
유경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안내서를 새로운 UAM 기체를 개발해 인증 받고자 하거나 이를 준비하는 제작사에게 제공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보완해 UAM인증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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