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에 따르면 가스방출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20일 오후 3시쯤 경기 남양주시 한 아파트에서 딸이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한 뒤 사과를 하지 않는다며 주방의 도시가스 호스를 잘라 가스를 방출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안전 조치를 취해 폭발 등 큰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A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가스방출은 피고인의 거주지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회복하기 어려운 큰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인 만큼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간에 가스 밸브를 잠그기는 했지만 피고인에게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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