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태영건설은 긴급 이사회를 열고 워크아웃 신청 결정을 내렸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75% 이상이 동의할 경우 기업 채무조정과 신규자금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다.
지난 10월 일몰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이 지난 26일 다시 시행된 데에 따른 것이다. 채권단이 많아 자율협약이 아닌 워크아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이달 만기가 돌아오는 태영건설의 대출 규모는 3956억원으로 내년 만기되는 우발채무 규조는 총 3조6027억원이다. 이날 서울 성동구 성수동 오피스2 개발사업과 관련한 약 480억원 PF 대출이 만기됐으나 대주단은 기한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능력 20위권 대형 건설업체가 워크아웃에 돌입한 것은 2006년 대우건설과 2013년 쌍용건설 이후 10년 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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