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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저금리 대환 대출플랫폼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플랫폼에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쉽게 갈아탈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다. '이자장사' 지적을 받은 은행권은 수익과 비용, 배당 등 경영현황이 공개될 전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해 1월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범위가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로 넓어진다. 청년 자산형성을 돕는다는 취지로 도입된 청년도약계좌에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일시납입을 허용하고, 육아휴직급여도 계좌 소득 요건으로 인정한다.


저금리대환 프로그램도 확대 개편한다. 금융위는 1분기 중 기존 2022년 5년 31일까지 최초로 취급된 대출만 대상으로 했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2023년 5월 31일로 1년 확대한다. 금융비용 역시 일 년간 보증료 0.7%포인트를 면제하고 금리를 최대 0.5%포인트 추가 인하해 총 1.2%포인트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내년 1월 중 시행령을 개정해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 팩토링 서비스를 중소·중견기업 팩토링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매출액 등이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1월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보험상품을 비교해 적합한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돕는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출시한다. 1분기 중에는 은행권에 도입된 '금융앱 간편모드'에 저축은행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모바일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높인다.


오는 10월에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원과 의원 그리고 약국이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송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시행한다.

아울러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제도를 개선한다. 그간 기업들은 연말에 배당 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다음 해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확정해왔으나 우선 배당액을 확정하고 추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식으로 배당절차를 개선된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시행한다.

금융위는 우선 1월부터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을 필요에 따라 외국 금융회사에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현행 대부업볍령이 대출채권 양도 가능 대상을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자칫 위법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조치다.

'스트레스 DSR'도 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과거 5년 동안 최고금리와 현재 금리 차이(상·하한 1.5~3.0%)를 DSR 한도 산정 시 가산금리로 부과해 대출한도를 축소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이 모두 적용된다.

금융위는 오는 2월 은행권 주담대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점차 전업권 전체대출로 확대할 방침이다.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 2025년부터는 100% 적용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