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렬./사진=로이터
5일(현지시각)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19일 나온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소 및 심리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첫 재판은 다음달 8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달 찬성 4, 반대 3의 판결로 트럼프가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처음으로 수정헌법 14조를 적용해 대통령 출마자의 투표 참가를 금지한 사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을 '대선 사기'라고 주장하며 2021년 1월 지지자들로 하여금 의회에 난입하도록 선동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사상 최초로 '반란에 가담한' 사람의 공직 취임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14조 3항의 의미와 적용 범위를 검토하게 됐다. 이 조항은 1868년 남북전쟁 직후 채택됐지만 적용 사례가 매우 적으며, 연방대법원에서 검토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현재 미국 내 여러 주에서는 콜로라도주와 유사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공화당 대선 경선이 임박한 만큼, 그동안 법률학자들은 연방대법원이 서둘러 이 문제를 정리해줘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연방대법원 판사 9명 가운데 3명이 트럼프가 대통령 시절 임명했다. 그러나 이들 역시 트럼프의 2020년 대선 관련 재판과 의회폭동 관련 문서 은닉, 납세 기록 의회 제출 등과 관련해 트럼프에 불리한 판결을 거듭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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