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붙잡힌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뉴스1
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지청장 김영일)은 112를 통해 이재명 대표에 대해 위해를 예고한 예고한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49분께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의 한 공중전화를 이용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며 112 신고 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화를 한 장소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사건 발생 3시간여 만에 A씨를 자택에서 붙잡았다. 검거 당시 그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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