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생후 일주일 된 친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하고 당시 11세였던 아들에게 이를 지켜보게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살인·사체유기·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4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인천 소재 산부인과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일주일여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인 상태에서 홀로 아들을 양육해왔다. 여아를 임신해 출산했는데 경제적인 이유로 양육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생후 일주일여밖에 되지 않은 신생아를 김포의 한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했다. 당시 11세였던 아들을 현장에 데려가 범행과정을 지켜보게 한 것으로 밝혀져 아동학대 혐의를 함께 적용받았다.
재판부는 "임신 후 수개월간 출산 혹은 입양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출산 후 입양이 불가능해지자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가정폭력, 부모 이혼 등 불우한 유년시절과 부족한 사회경험으로 능동적 대처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아동학대 피해자인 첫째 자녀가 선처를 간절히 바라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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