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생후 일주일 된 친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하고 당시 11세였던 아들에게 이를 지켜보게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생후 일주일 된 친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하고 당시 11세였던 아들에게 지켜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살인·사체유기·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4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인천 소재 산부인과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일주일여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인 상태에서 홀로 아들을 양육해왔다. 여아를 임신해 출산했는데 경제적인 이유로 양육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생후 일주일여밖에 되지 않은 신생아를 김포의 한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했다. 당시 11세였던 아들을 현장에 데려가 범행과정을 지켜보게 한 것으로 밝혀져 아동학대 혐의를 함께 적용받았다.

재판부는 "임신 후 수개월간 출산 혹은 입양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출산 후 입양이 불가능해지자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가정폭력, 부모 이혼 등 불우한 유년시절과 부족한 사회경험으로 능동적 대처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아동학대 피해자인 첫째 자녀가 선처를 간절히 바라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