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은 최 의원은 이날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2023.9.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내려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부장판사 최태영 정덕수 구광현)는 오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준비해뒀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앞서 1심은 최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드러냈다고 보면서도 '비방의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정보통신방법상 명예훼손을 적용한 기존 공소장에 예비적 공소사실로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을 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달리 비방의 목적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지난해 11월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정치 인플루언서'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광범위하게 유포했다"며 "피고인이 SNS에 게시한 글은 1800회이상 공유되며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등 피해자의 명예 침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최 전 의원은 해당 게시글에서 이 전 기자의 편지와 녹취록 내용을 '간접인용'해 각색한 것"이라며 "실체적 진실 발견을 촉구하기 위해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