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육군 중령이 20대 군무원을 추행해 실형을 선고 받았다./삽화=머니투데이DB
14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조영기)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기 북부지역 모 부대 대대장(중령)으로 근무하면서 2022년 9월 같은 부대 부하인 장교, 군무원 B씨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이들은 함께 술을 마셨고, 술자리는 3차 노래방까지 이어졌다. A씨는 노래방에서 B씨의 손을 잡고 허리를 감싸 안으며 얼굴을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가 손을 빼자 A씨는 재차 손을 잡고 "이렇게 어리고 예쁜 여자 주무관은 처음"이라며 성희롱까지 했다. 귀가한 B씨가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명확하지 않거나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함께 있던 동석자의 진술과 B씨의 진술이 일부 일치하는 점과 B씨의 귀가 후 정황, B씨가 사건 당시 마신 술의 양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과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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