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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노동시간 단축의 일환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주 48시간 상한제'와 '하루 연장근로 4시간 상한' 등의 제도 개편을 요구했다.

직장갑질119는 14일 △주 48시간 상한제 △1일 4시간 연장근로 상한·11시간 연속 휴식 보장 △포괄임금계약 금지 등 근로시간 제도 개편 7대 요구안을 공개했다.


요구안 중 '주 48시간 상한제'에 대해선 "유럽연합은 4개월을 평균하여 연장근로를 포함한 1주간 근로시간이 48시간을 넘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국제노동기구는 1주 최대 근로시간 상한선은 48시간임을 명확히 했다"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장근로 상한에 대해서도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1주 법정 근로시간을 48시간으로, 1주 연장근로시간 상한을 12시간으로 정했다"며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까지 단축되는 동안, 1주 연장근로 상한은 70년간 12시간으로 유지됐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출퇴근 시간 기록 의무 부여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야간근로 원칙적 금지·야간근로자 보호 신설 △모든 노동자에 근로시간 제도 적용 등을 추가로 요구했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현대국가의 근로시간 제도 설계에서 핵심 목표와 가치는 일과 생활의 균형이어야 한다"며 "국제표준인 주 48시간 상한제, 1일 연장근로 상한 설정과 근로일간 연속 휴식 시간 보장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