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코로나 여파로 이례적인 고금리·고물가 지속 등 예외적 경제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연체돼 금융거래에 어려움 겪는 취약계층에게 우리 사회가 재기의 기회 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조치는)어려운 상황에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의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돕고, 전액 상환한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채무변제를 독려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 건을 오는 5월 말까지 전액 상환시 신용 이력이 회복되며, 이르면 3월 초부터 해당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활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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