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나성린 신용정보협회장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회복 조치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루어진 적절하고 뜻깊은 조치"라며 "신용정보업계도 취지에 맞게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 건을 오는 5월 말까지 전액 상환시 신용 이력이 회복되며, 이르면 3월 초부터 해당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활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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