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6월21일 열린 '신과 함께-이승편' 언론시연회에서 원작자인 주씨가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검찰이 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이날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이수 명령,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근 자녀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를 통해 수집한 내용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 사건은 피해 아동이 자폐 아동으로 자기가 경험한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없고 방어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특성상 녹음 외에는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기 어렵고 피고인 발언이 공유되지 않은 대화라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A씨 측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최근 대법원 판례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아동의 정신건강을 저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A씨 측 전현민 변호사도 최근 대법원 판례를 들어 해당 사건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문가 의견서 등의 다른 증거들도 녹음파일로 파생된 2차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 아동이 신체적 학대에 준하는 정신적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입증할 증거가 없고 사회 통념상 잘못된 행동을 하는 자녀에게 감정적인 표현을 했다고 해 아동학대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피해 아동 측 변호인은 "어떤 부모가 즐거운 마음으로 가방에 넣었겠나. 이에 대한 아픔을 공감한다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 현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여 주시지 말아달라"고 전했다. 이어 "정서학대 여부는 아동이 있었던 환경 전체를 봐야 한다"면서 "'너 싫다' '고약하다'라는 감정적 어휘를 전달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애정하던 장애 학생을 학대했다고 피고인이 됐다는 것이 너무 슬프고 힘들다"며 "제가 피해 아동과 신뢰를 쌓으며 함께 노력했던 과정도 고려해 억울함을 풀어주고 저와 유사한 일로 어려움에 처한 교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판결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선고일은 다음달 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