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2023.11.20~12.31) 총 2615명의 공인중개사 중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라 68건은 경찰에 수사의뢰했으며 자격취소나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총 188건이다./사진=뉴스1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20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를 지난 16일 발표했다. 이번 3차 점검에서 지난해 2월27일부터 7월31일까지 1·2차 점검의 위법행위 적발 880명 중 현재까지 영업중인 723명을 재검검했다. 전세사기 피해가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여부도 집중 조사해 총 2615명을 대상으로 했다.
1·2차 점검 당시 4332명의 공인중개사 중 880명(20%)의 위반행위 932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128건은 수사의뢰했고 행정처분은 333건(등록취소 7건, 업무정지 124건, 과태료 201건)이다.
국토부는 3차 점검으로 공인중개사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을 발견해 관련 법령에 따라 6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69건 ▲과태료 부과 115건의 행정처분(188건)을 진행하고 있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선 점검 현장에서 경고·시정(227건) 조치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폐업신고 후에 다른 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해 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수수한 사례 등이 있다. 소유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 등이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부산 수영구에선 2022년 8월 결격사유에 해당돼 등록취소된 공인중개사 A씨가 폐업신고 된 B씨 사무실 상호와 대표 명함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무실에서 B씨의 사무소 등록증·공인중개사 자격증·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사용 중이었다. A씨는 중개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무등록 중개행위가 의심됐다. B씨는 지난해 3월 폐업처리 후 간판만 떼지 않았을 뿐 사무실 내 각종 서류 사본이 게시되어 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했지만 정부는 등록증 대여를 의심, 두 사람을 수사의뢰했다.
경남 김해에서는 계약서 필체 대조를 통해 등록증 대여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사무소에 5명의 중개보조원이 상주하고 거래계약 체결 건수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한 정부는 공인중개사 C씨의 필체를 확보했다. 최근 3년간 작성한 계약서를 전수 대조한 결과 C씨와 필체가 다르게 체결된 계약건 5건이 발견됐다. 해당 계약건에 대해 중개의뢰인(매수인·매도인)에게 확인 결과 중개보조원에 의해 계약이 체결됐다. 자격증·등록증 대여로 C씨의 공인중개사 자격과 등록이 취소됐고 중개보조원 4명 또한 등록증 대여와 무등록 중개행위로 수사가 개시됐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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