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민영 계좌에 전 연인 강종현씨 돈이 송금됐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돈을 박민영이 생활비로 사용했을 가능성은 작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지난 2019년 4월 서울 강남구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에서 열린 tvN 새 수목드라마 '그녀의 사생활'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배우 박민영. /사진=장동규 기자
지난 15일 연예뒤통령 이진호 유튜브 채널에는 '생활비 2억5000만원 실체! 박민영은 왜 억울해할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속 이진호는 "박민영이 실제로 송금받은 2억5000만원을 생활비로 사용했는지 봐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진호는 "박민영이 지난해 2월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검찰은 그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며 "당시엔 혐의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본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하지만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박민영의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됐다"며 "만약 박민영이 생활비로 돈을 쓴 흔적이 발견됐으면 마땅히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민영은 (참고인 조사)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추가 조사를 받지 않았고, 피의자로 전환되지도 않았다"며 "수사 과정에서 2억5000만원이 강씨의 사업 자금으로 쓰였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진호는 "일단 박민영은 검찰 용의선상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물론 박민영 계좌를 강씨가 차명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도덕적 문제에서의 책임은 (박민영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진호는 "박민영이 강씨와 짜고 말을 맞췄을 수도 있다. 그래서 돈의 용처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만 그렇게 하고 박민영이 생활비로 썼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 박민영 입장에서는 사실관계가 어느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며 "박민영이 그 돈을 썼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전 남친인 강씨가 이 돈을 쓴 용처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박민영 이름으로 2억5000만원이 입금된 건 사실이다. 하지만 강씨는 이 금액에 대해서 '자신의 사업 자금으로 썼다'고 진술했다. 검찰 조사를 통해 이 용처가 사실상 확인이 됐기 때문에 박민영이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지 않은 거다. 박민영은 용의선상에서 벗어난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재 방송 중인 박민영 주연의 tvN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 관계자의 말을 빌려 박민영의 현재 심경을 전했다. 이진호는 "박민영이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힘들어한 건 사실"이라며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살도 계속 빠진 것 같다. 다만 여러모로 힘든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드라마 촬영에 매진했는데 이런 일이 또 불거져서 안타깝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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