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남태현(왼쪽)과 방송인 서민재가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사진=뉴시스
1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향정)로 불구속 기소된 남씨와 서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이 40시간의 약물 치료 강의를 수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이 밖에 남씨와 서씨에게 각각 55만원, 45만원의 추징금 가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피고인은 유명가수와 인플루언서로 여러 팬들이나 대중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재활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단약 의지를 밝히고 있고 가족이나 지인이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 앞에 선 남태현은 "다시 한 번 사회에 물의 일으켜 죄송하다. 매일 반성하며 지내고 있다"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항소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서민재 역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항소 계획은 없다. 반성하면서 앞으로 더 올바르고 정직한 사람으로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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