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정부로 이송됨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 3일까지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사진은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즉각 공포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스1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정부로 이송됐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긴 지 열흘 만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특별법상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 여야가 각각 4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 문제가 편향적이라고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3명을 추천하면 사실상 야권 성향 위원이 7명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여야가 그간 특별법을 합의해서 처리한 관행에도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여야가 협의한 특별법 수정안이 아닌 민주당이 낸 원안이 처리됐다.
지난 18일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159명에 이르는 희생자가 발생했고 유가족이 특별법을 원하고 있어 거부권 건의 요청이 쉽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태원 참사를 정쟁화하려는 의도라고 판단했다. 동시에 민주당에 재협상도 촉구했다.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유가족을 위한 법안을 재추진하자는 요구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을 상대로 압박에 돌입했다. 이날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건의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무책임하게 거부권을 행사해 희생자와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불상사는 결코 없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법안이 이송되는 대로 즉각 공포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재협상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해당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며 대통령은 15일 이내로 공포하거나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다만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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