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50대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주의를 살피지 않고 운전을 하던 도중 버스 대기 중인 승객을 치어 숨지게 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청주지방법원의 모습. /사진=뉴스1
23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조수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버스 기사 A씨는 지난해 3월23일 충북 청주 청원구 정상동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몰던 중 버스를 기다리던 승객 B씨(76·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좌우를 살피지 않아 승객을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조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무겁다"면서 "다만 사람 없는 버스 종점 사각지대에 서 있던 피해자가 버스에 탑승하려 한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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