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립두배통장' 홍보물. / 자료제공=경기도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이용한 청소년들이 매월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로 자유 저축하면 저축액 2배(최대 20만원)를 도가 추가 적립해 최소한의 자립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즉 월 10만원씩을 저축하면, 이 원금에 20만원이 추가돼 매월 30만원이 쌓이는 식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으로,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이다. 선정된 청소년은 2년 단위로 2차례 더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년간 운용이 가능하다.
청소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간 원금 기준으로 240만원, 도 지원금은 480만원이며, 최대 6년간 저축하면 원금기준 720만원, 도 지원금은 1440만원올 총 216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1월 24일부터 2월 23일로, 거주 중인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고영미 청소년과장은 "자립두배통장 사업이 가정 밖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자립 정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