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금지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사진=뉴스1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금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 참여연대가 항소심에서도 승리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위광화·홍성욱·황의동)는 이날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소송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022년 5월21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서 남북·북미 합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겠다며 집회신고서를 냈다가 경찰이 금지를 통고하자 소송을 냈다.


경찰은 집시법 11조 3호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는 집회·시위가 금지되는데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대통령 관저에 포함되기에 집회를 열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참여연대는 "집회의 장소와 시간 선택은 집회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집무실과 관저의 법률적 성격이 다르다며 지난해 1월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