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을 하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20대 남성 측이 첫 공판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사진은 해당 남성이 지난해 12월10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여자친구에게 도박자금을 빌린 뒤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그를 목졸라 살해한 20대 남성 측이 첫 공판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변호인 측은 이날 오전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임은하 재판장)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며 다만 "목을 조르다 순간적인 화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돈 때문에 범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증인심문과 증거조사가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날 A씨는 독감과 장염 증상을 호소하며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3월5일 오전 10시20분으로 공판을 미뤘다.


A씨는 지난해 11월23일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20대 여자친구 B씨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2월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C씨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조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자살방조 미수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빌린 뒤 B씨가 돈 독촉을 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를 숨지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온라인을 통해 처음 알게 된 C씨와 극함께 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검찰은 C씨에 대해서는 자살방조미수죄를 적용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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