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롯데알미늄 정기주주총회에 이사의 충실 의무규정을 정관에 신설해달라는 내용의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사진=머니투데이 DB
SDJ코퍼레이션은 신동주 회장이 롯데알미늄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포함한 정관변경을 안건으로 상정해달라는 주주제안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신 회장은 롯데알미늄 지분 22.84%를 보유한 광윤사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란 대주주, 소액주주 모두 각자의 주식 1주당 가치를 보호한다는 뜻을 담은 개념이다.
신 회장이 이런 주주제안을 한 것은 지난해 12월28일 롯데알미늄이 특정 사업 부문을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겠다고 공시했기 때문이다. 롯데알미늄은 오는 2월23일 주주총회에서 분할계획서 승인안을 올릴 계획이다.
신 회장은 주주제안서를 통해 "물적분할이 분할존속회사의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빈발했고 그 결과 대다수 회사들이 물적분할 계획을 철회하는 한편 물적분할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상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롯데알미늄은 이례적으로 일반 주주의 권익보호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역행해 물적분할을 서둘러 강행하고 있는 바 타사의 물적분할 사례와 마찬가지로 롯데알미늄 역시 기존 주주들의 주주가치와 더불어 기업가치 희석이 우려되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물적분할 후 외부 자금 유치를 위해 제3자 배정 신주발행, 기존 주주 배제 방식의 상장 등이 이뤄지면 그 과정에서 롯데알미늄의 지분가치가 희석돼 주주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 회장은 "롯데알미늄 스스로 회사분할결정 보고서에 이번 물적분할이 경영권 편법 승계 등의 목적이 아닌 분할존속회사의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임을 공표했다"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선도하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계열사로서 본 주주제안 대상 규정을 정관에 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알미늄은 지난 22일 회신 공문을 통해 신 회장의 주주제안을 받아들여 정관변경의 건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