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재석 216명 중 찬성 211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사진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는 모습. /사진=뉴스1
25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본회의에서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재석 216명 중 찬성 211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영남과 호남의 지역 화합과 상생을 위해 고속철도를 건설하자는 취지의 법안으로 사업을 실시할 때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고 국토교통부 산하에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속철도 역사 예정 지역으로부터 3㎞ 이내 범위의 지역은 주변 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거나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달빛고속철도는 서대구와 경북 고령, 경남 합천·거창·함양, 전북 장수·남원·순창, 전남 담양, 광주 송정 등을 경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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